관세사 직무보조자의 고객 유치 행위를 제한하는 한국관세사회의 규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세사 직무보조자의 고객 유치 행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의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직무보조자의 고객 유치 행위를 제한했습니다. 특히, 다른 관세사 사무소로 이직하는 직무보조자가 이전 사무소의 고객을 데려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11조 제3항)과 직무보조자의 모든 고객 유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11조 제4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이 관세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고, 한국관세사회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중 일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보조자가 이직 시 이전 사무소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직무보조자들 중 일부가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통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건전한 통관 질서 확립과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것으로, 관세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직무보조자의 인맥이 아닌 관세사 자신의 능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게 되므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직무보조자의 모든 고객 유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관세사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사법 제3조 제2항은 대가를 받고 고객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가 없이 관세사에게 종속되어 수행하는 고객 유치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가성 고객 유치 행위, 그리고 통관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유치 행위(복무규정 제11조 제3항 위반 행위 등)는 금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관세사 직무보조자의 고객 유치 행위에 대한 허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직무보조자는 대가를 받지 않고 관세사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고객 유치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직 시 이전 사무소의 고객을 유인하거나 관세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관세사 사무원이라도 통관수수료 일부를 받기로 관세사와 약정하고 고객을 소개·알선하면 관세사법 위반입니다. 사무원이라는 신분이나 보수 지급 방식과는 무관하게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관세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만이 명의대여이며, 단순히 무자격자에게 사무소 경영이나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명의대여가 아니다. 하지만 관세사가 형식적으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관세사 업무를 하는 경우는 명의대여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영세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특례 배제 업종 기준 미비 시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특례 적용, 과세유형 전환 통지 없이 과세특례 적용 가능, 그리고 과세특례자 전환 후 매입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한 제약회사(이하 '갑'으로 지칭)가 병원 등에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여 의약품 판매를 늘리려 한 행위, 그리고 약 도매상에게 박카스 가격을 330원으로 정해 팔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형사판례
병원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치를 위해 브로커에게 소개를 사주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 그리고 그 사주 행위가 처벌받기 위해 브로커가 실제 환자를 유치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일부는 기각되었지만, 환자 유치 "사주"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병원 직원이 저렴한 건강검진을 홍보하며 예약금을 받은 행위가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병원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금품 제공이나 의료시장 질서 교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