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15

일반행정판례

관세사 직무보조자의 고객 유치, 어디까지 허용될까?

관세사 직무보조자의 고객 유치 행위를 제한하는 한국관세사회의 규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세사 직무보조자의 고객 유치 행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의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직무보조자의 고객 유치 행위를 제한했습니다. 특히, 다른 관세사 사무소로 이직하는 직무보조자가 이전 사무소의 고객을 데려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11조 제3항)과 직무보조자의 모든 고객 유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11조 제4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이 관세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고, 한국관세사회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중 일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복무규정 제11조 제3항 (이직 시 기존 고객 유치 금지): 합법

대법원은 직무보조자가 이직 시 이전 사무소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직무보조자들 중 일부가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통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건전한 통관 질서 확립과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것으로, 관세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직무보조자의 인맥이 아닌 관세사 자신의 능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게 되므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복무규정 제11조 제4항 (모든 고객 유치 행위 금지): 일부 위법

반면, 직무보조자의 모든 고객 유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관세사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사법 제3조 제2항은 대가를 받고 고객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가 없이 관세사에게 종속되어 수행하는 고객 유치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가성 고객 유치 행위, 그리고 통관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유치 행위(복무규정 제11조 제3항 위반 행위 등)는 금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세사법 제3조 제2항: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관세사 직무보조자의 고객 유치 행위에 대한 허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직무보조자는 대가를 받지 않고 관세사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고객 유치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직 시 이전 사무소의 고객을 유인하거나 관세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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