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의 영업 활동은 일반 소비재 판매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다루는 만큼, 판촉 활동에 있어서도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제약회사의 판촉 활동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병원 지원,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일까?
A 제약회사는 의약품 판매 증진을 위해 병원 등에 현금, 물품 지원, 케이스 스터디 지원 등 다양한 판촉 활동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A 제약회사의 판촉 활동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과도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약산업의 특수성, 즉 의사의 처방이 환자의 의약품 구매로 직결된다는 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A 제약회사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4호 (가)목)
2.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공정거래위원회는 A 제약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실제 지원을 받은 병원의 매출액이 아닌, 해당 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원은 A 제약회사의 판촉 계획이 거래처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지원 대상 병원도 전국에 분포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4조의2)
3. 최저 재판매 가격, 정말 안될까?
A 제약회사는 의약품 도매상과 계약하면서 약국에 재판매하는 가격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하지만 법원은 A 제약회사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4. 제약회사 판촉, 주의해야 할 점
이번 판례를 통해 제약회사는 판촉 활동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과도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 녹십자가 의사들에게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재판매업자에게 가격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녹십자의 일부 행위는 위법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일부와 과징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예외적인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 병원/약국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접대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 범위는 구체적인 판촉행위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가 의사나 병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한 경우, 과징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해당 행위가 회사 차원의 계획적인 판촉 활동의 일환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가 병원에 제품 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위반 행위가 없더라도 장래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 시정명령(반복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의 약제 상한금액 고시는 행정처분으로서, 제약회사는 그 고시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판례
대기업 프랜차이즈 운영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고, 경쟁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법 개정 전후의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 포괄일죄에 대한 법 적용, 사업활동방해의 요건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