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27

형사판례

병원 직원의 환자 유치, 불법일까? 알선·유인의 의미를 살펴보자

오늘은 병원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병원 직원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했는데, 이게 과연 불법일까요?

사건의 개요:

한 병원의 행정부장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예약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환자를 불법적으로 소개·알선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병원 직원의 행위가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를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병원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병원 직원의 이러한 행위가 환자의 소개·알선이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소개·알선'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유도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참조)

핵심적으로, 병원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금품 제공이나 의료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 직원이 병원장의 허락 하에 홍보활동을 했고, 금품이 오고 간 정황도 없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65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03 판결 참조)
  • 병원이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홍보활동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이 아닙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병원의 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홍보와 불법적인 환자 유인의 경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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