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헷갈리시죠? 오늘은 경찰서 관용차 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누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찰서 경비과장이 직무 수행 중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관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는 큰 부상을 입었고, 경비과장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는 "OO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판결:
기명피보험자는 국가: 법원은 경찰서장 개인이 아닌 국가가 기명피보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 구 경찰서직제 참조,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26553 판결 참조) 경찰서는 국가의 행정기관이고, 경찰서장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뿐이라는 이유입니다.
경비과장의 보험금 청구 가능: 경비과장은 경찰서장(즉, 국가)의 승낙을 받아 관용차를 운전했으므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665조 참조) 따라서 자신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 아님: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관용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행 지배와 이익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7.21. 선고 87다카51 판결,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 1991.8.9. 선고 91다7118 판결 참조) 즉, 이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결론:
관용차 사고의 경우,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는 국가입니다. 승낙을 받아 관용차를 운전한 공무원은 피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는 볼 수 없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관용차면책약관은 군인, 경찰 등이 공무 중 다쳤을 때 국가배상 외에 보험금까지 이중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약관은 피해자가 관용차에 타고 있지 않더라도, 그리고 전투나 훈련처럼 위험한 직무가 아니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업무를 위해 공용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그 공무원 개인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회사가 보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공무원이 자신의 차량으로 공무 중 사고를 내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 책임과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전자 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관용차 사고로 다쳤을 때, 공무원연금을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전이라면 더욱 그렇다.
상담사례
업무용 차량 운전 중 직원의 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회사나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렌터카 회사가 특정인의 운전을 금지하는 계약을 맺었음에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사고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