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관할법원 이송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이송이 왜 어려운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이 교통사고 후 함평성심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조선대학교 병원(광주 소재)으로 옮겨 치료받다가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이 사고 후 시흥시로 이사하여 안산지원 관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원의 이송 결정이 정당한가였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의 이송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른 이송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피고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불편하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 양쪽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이송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이송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단순히 피고의 소송수행 부담만을 이유로 이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1998. 8. 14.자 98마1301 결정, 대법원 2003. 5. 21.자 2003마577 결정,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863 결정 등 기존 판례를 근거로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관할법원 이송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고의 불편함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권리 보호와 소송의 신속한 진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할법원 이송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피고 측의 소송수행 어려움만으로는 소송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원고의 입장과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민사판례
법원이 관할을 잘못 정한 경우, 당사자가 이송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송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특별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을 진행할 법원을 잘못 정했을 때, 소송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이송을 신청할 권리는 없고,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이송해야 한다. 또한, 이송 결정에 대한 항고(이의제기)는 가능하지만, 항고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다시 이의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잘못된 곳에서 재판한다고 이전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거부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법원이 재판 장소를 정하는 것은 직권이므로 이에 대한 이송 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이고, 거부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수의견은 피고인에게도 관할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송 신청 거부 결정에 불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사판례
수형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수형자 호송에 드는 비용은 국가의 행정적 부담이지 소송 상대방으로서의 부담이 아니므로, 관할 법원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할이송 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항고/특별항고는 어려우며, 본안 소송에 집중하여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