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관할입니다. 관할이란 특정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은 서울에 있는 법원이,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은 부산에 있는 법원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관할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당사자는 이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아니라 다른 법원에서 재판해야 합니다!"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 그리고 그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 관할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위반 여부는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이송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관할이 맞는지 확인하고, 틀리면 스스로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제31조 제2항이나 제32조에 따른 이송과는 다르게,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송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그렇다면, 법원이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을 경우, 이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설명했듯이, 관할 위반은 법원이 직접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송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사건을 이송할 것입니다. 즉, 이송신청 기각 결정은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굳이 항고할 이익도 없는 것이죠. (대법원 1978. 7. 20.자 78마207 결정, 대법원 1985. 4. 30.자 84그24 결정 참조)
결론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송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관할을 조사하고 바로잡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과 제420조가 이와 관련된 법 조항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잘못된 곳에서 재판한다고 이전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거부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법원이 재판 장소를 정하는 것은 직권이므로 이에 대한 이송 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이고, 거부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수의견은 피고인에게도 관할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송 신청 거부 결정에 불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할이송 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항고/특별항고는 어려우며, 본안 소송에 집중하여 대응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판을 진행할 법원을 잘못 정했을 때, 소송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이송을 신청할 권리는 없고,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이송해야 한다. 또한, 이송 결정에 대한 항고(이의제기)는 가능하지만, 항고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다시 이의제기)할 수 없다.
상담사례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송신청 기각은 관할법원 확인 절차일 뿐 소송 진행에 영향 없으므로, 특별항고 없이 본안 소송에 집중해야 하며, 상대방 지정 관할 조항은 무효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법률 위반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특별항고(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상소)를 할 수 없다. 특별항고는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 위반에 대한 부당한 판단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독판사가 심리한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해당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은 변경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