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1.19

민사판례

법원 관할,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소송을 걸려면 어느 법원에 가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아무 법원이나 정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마다 정해진 관할이 있고,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관할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이송 신청을 했지만, 결국 재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의 관할은 법원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직권조사사항). 소송 당사자가 "여기 법원은 관할이 아니니 다른 법원으로 옮겨주세요!"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송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이 스스로 관할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촉구'하는 의미일 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만약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송 결정을 내렸다면, 이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조). 하지만, 애초에 이송 신청 자체가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심에서 이송 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다시 재항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재항고인은 이송 신청을 했지만, 이송 신청 자체가 권리가 아니므로, 이후 이송 결정이 취소된 것에 대해 재항고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판결은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공1994상, 201)의 기존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의 관할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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