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계약서에 관할 합의했는데, 다른 법원에 소송 걸렸어요! 이송신청 기각? 이럴수가!

계약서에 분명히 관할 법원을 정해놨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다른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면 정말 답답하시겠죠. 저도 그 심정,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까요. 특히, 관할 이송신청까지 기각당했다면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제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할 합의? 그게 뭔가요?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와 같이 미리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지 정하는 것을 관할 합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쟁 발생 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다른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면?

관할 합의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송신청이란, 잘못된 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관할 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송신청이 기각됐다면? 항고나 특별항고는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나 특별항고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 항고: 민사소송법 제39조는 이송결정과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할위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이송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3. 12. 6. 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따라서 이송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항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항고는 헌법 위반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관할위반 이송신청 기각 결정은 특별항고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특별항고를 할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1. 12.자 95그59 결정). 따라서 특별항고 역시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송신청이 기각되었다면, 합의된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법상 이송신청 기각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 관할 합의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소송 진행에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불리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 정리

  • 계약서의 관할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예측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 상대방이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관할 위반 이송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송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및 특별항고는 어렵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안 소송에서 관할 합의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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