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8

일반행정판례

광업권 출원, 불허가 처분 후에도 효력은 유지될까?

광업권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출원이 불허가되었을 때에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행정청의 직권 취소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불허가된 광업권 출원의 효력 유지 여부

광업권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설정됩니다. 만약 같은 광물, 같은 지역에 여러 사람이 출원하면 먼저 접수된 출원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광업법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4조). 그런데 출원이 불허가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불허가 처분을 받았더라도 쟁송 기간이 끝나거나 모든 쟁송 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순위 확보를 위한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누426 판결). 즉, 불허가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쟁점 2: 행정청의 직권 취소 권한 범위

행정청은 자신의 처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처분 취소로 인해 상대방의 권리나 공익이 침해되는 경우, 또는 처분이 소송을 통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직권 취소가 제한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8조). 본 판례에서도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의 오류를 인지하고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선출원 불허가 후, 동일 광구 일부에 대한 후출원 허가 가능성

어떤 광구에 대한 선출원이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불허가되었지만, 그 효력이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후에 누군가가 같은 광구의 일부는 공익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광업권을 출원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후출원자에게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선출원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후출원자는 비록 일부 지역이 개발 가능하더라도 광업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누5 판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353 판결).

쟁점 4: 지적별광업권출원상황표의 법적 성질과 효력

지적별광업권출원상황표는 광업출원 현황을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한 자료일 뿐,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는 아닙니다 (광업법시행규칙 제3조, 제29조 제10호). 따라서 이 표에 출원 정보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출원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광업권 출원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업권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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