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지만, 신약 개발과 특허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광학이성질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왼손과 오른손처럼 모양은 같지만 서로 겹쳐지지 않는 분자를 말합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요!
이런 광학이성질체는 약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어떤 이성질체는 약효가 뛰어나지만, 다른 이성질체는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특정 광학이성질체만 분리해서 신약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된 신약,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3158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례
이번 판결은 당뇨병 치료제에 사용되는 특정 광학이성질체(S-이성질체)에 대한 특허 출원이 거절된 사건입니다. 이미 라세미체(두 광학이성질체의 혼합물)를 사용한 당뇨병 치료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S-이성질체만 분리한 것이 과연 특허받을 만큼 새로운 발명인지가 쟁점이었죠.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S-이성질체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라세미체에 비해 엄청나게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특허를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특허법 제29조 제2항)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광학이성질체의 용도 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기존 라세미체 용도에 대한 자료에 광학이성질체의 용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야 하고, 둘째, 광학이성질체가 라세미체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보이거나 양적으로 훨씬 뛰어난 효과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모든 효과가 다 뛰어날 필요는 없고, 일부 효과라도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S-이성질체는 라세미체보다 혈중 농도가 낮고 빨리 소실되는 특징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특징이 장기 복용해야 하는 당뇨병 치료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S-이성질체는 라세미체보다 체내에 오래 잔류하지 않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결론
이번 판결은 신약 개발에서 광학이성질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광학이성질체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지만, 라세미체에 비해 현저하게 개선된 효과를 입증한다면 특허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신약 개발에 힘쓰는 연구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당뇨병 치료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신약이 개발되었으나, 그 차이가 너무 미미하여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선행발명에서 쉽게 예측 가능한 변형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코로 흡입하는 인슐린 제제가 혈당량을 낮추는 효과 외에 제1형 당뇨병의 자가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새로운 효과를 발견하여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 판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발명의 목적, 구성, 그리고 효과가 모두 달라 새로운 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약물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더라도, 그 용도가 이미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고 새로운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텔미사르탄이라는 혈압약을 당뇨병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유사한 기존 약물들도 당뇨병 치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텔미사르탄의 당뇨병 치료 용도 발명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 기존 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적인지 판단할 때, 새로운 발명이 기존 발명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효과를 갖고 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판례에서는 피부를 통해 투여하는 약물의 경우, 기존 발명에 비해 피부 침투 효과가 뛰어나다는 새로운 효과만으로도 진보성을 인정하였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들었을 때, 그 발명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지(진보성)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명했을 경우,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약의 효과와 함께 투여방법 및 용량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하며, 이전 판례와는 다른 새로운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