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09

특허판례

콧속에 뿌리는 약과 먹는 약, 당뇨병 치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특허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얼핏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 발명이 어떻게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당뇨병 치료와 관련된 두 가지 발명을 비교하며 발명의 진보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코에 뿌리는 약, 다른 하나는 먹는 약입니다. 두 약 모두 인슐린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목적과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코에 뿌리는 약은 약물의 흡수를 돕는 특정 성분을 넣어 코 점막을 통해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반면 먹는 약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자기면역 반응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아 제1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혈당을 직접 낮추는 것이 아니라, 면역 반응을 조절하여 당뇨병의 근본 원인에 작용하는 것이죠.

특허청에서는 처음에 먹는 약의 특허를 거절했습니다. 코에 뿌리는 약과 구성이 비슷하고, 단순히 목적만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보성은 기술 구성의 차이와 작용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후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가 모두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코에 뿌리는 약은 약물 흡수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반면, 먹는 약은 면역 반응 억제라는 전혀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먹는 약은 진보성을 인정받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발명의 진보성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금 변형한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가져오는 발명만이 특허를 통해 보호받고, 기술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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