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 분쟁, 특히 의약품 분야에서 '진보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새로운 약, 무조건 특허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약 개발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약을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진보성'이라는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 약에 비해 확실히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기술 조합, 진보성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기존에 알려진 여러 기술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약을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단순히 기술들을 합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합된 기술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효과를 낸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그런 조합을 생각해낼 수 있다면, 진보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의약용도 발명, 치료 효과 예측 가능하면 진보성 부정될 수도
특히 '의약용도발명', 즉 기존 약물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는 경우에는 진보성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합니다. 만약 기존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약물의 새로운 치료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설령 실제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가 진보성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허법 제29조 제2항,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최근 대법원은 위장관 기질 종양(GIST) 치료용 약제 조성물에 관한 특허 분쟁에서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존 연구 결과들을 통해 해당 약물의 GIST 치료 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결론: 신약 개발과 특허, 혁신성 입증이 관건
신약 개발은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특허를 통해 그 성과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조합을 넘어서는 혁신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예측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일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 전체를 보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정 성분과 중합체를 결합한 서방형 제제(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도록 만든 약)에 대한 특허의 진보성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정 화합물(R-트란스 헵탄산 및 R-트란스 카르복스아미드)과 그 용도(콜레스테롤 생합성 억제)가 이미 선행 발명에 개시되어 신규성이 없고, 해당 화합물의 염 형태 역시 선행 발명에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조직거상용 이식물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식물의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 단순히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존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철 합금 시트 표면처리 방법이 진보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고 판결.
특허판례
이 판례는 기존 의약품과 화학구조는 같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새로운 결정형 의약품의 특허 진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결정형을 찾는 스크리닝 작업이 일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고, 새로운 결정형이 가져오는 효과의 현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