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16

특허판례

텔미사르탄 당뇨병 치료 효과, 특허는 어려워!

오늘은 특허 분쟁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당뇨병 치료제로 잘 알려진 텔미사르탄에 대한 특허 분쟁 사례입니다.

독일 제약회사 베링거 인겔하임은 '텔미사르탄'을 이용한 당뇨병 치료 용도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들은 텔미사르탄이 특정 약리기전(PPARγ 조절 유전자 전사 유도)을 통해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출원에 대해 진보성이 부족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베링거 인겔하임은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법원은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베링거 인겔하임의 특허 출원은 거절되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선택발명'과 '진보성'**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텔미사르탄은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라는 약물의 한 종류입니다. 이미 이전 연구에서 다른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로사르탄)가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즉, 베링거 인겔하임의 출원은 이미 알려진 효과(당뇨병 위험 감소)를 가진 약물 그룹(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중 특정 약물(텔미사르탄)을 선택해서 그 용도를 특허로 내세운 **'선택발명'**에 해당합니다.

선택발명이 특허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선택'만으로는 부족하고, 선택된 약물이 기존 약물과 비교해 '진보성', 즉 뚜렷하게 향상된 효과를 보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베링거 인겔하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텔미사르탄이 다른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에 비해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에서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텔미사르탄이 특정 유전자 전사를 유도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대법원은 의약용도발명에서 약리기전은 특허의 범위를 한정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특정 약물이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그 약물이 해당 용도에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 제2호 (특허 거절 이유)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판결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후3424 판결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후2395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후934 판결

이 사례는 새로운 용도의 의약품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리기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약물에 비해 뚜렷하게 향상된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신약 개발은 물론이고 특허 출원 과정에서도 꼼꼼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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