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776

선고일자:

199005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동일 시내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6개월내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납세고지서가 1988.1.19. 인천 숭의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인천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발송되었다면, 보통의 경우 위 통상우편물은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도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해 7.19.까지는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 나.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8029, 8036 판결(공1989,1182) / 나. 대법원 1987.8.18. 선고 87누183 판결(공1987,147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처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5. 선고 89구5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6.27. 선고 88누8029,80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12.28.부터 1988.8.19.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를 각 송달할 당시 원고주소지인 인천 남구 간석동 으로 송달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 인이 1988.1.18.자 과세처분은 같은 달 19.에, 동년 7.18.자 과세처분은 같은 달 22.에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의 각 수령일자에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각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도 위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주소지로 송달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규정의 심사청구기간을 훨씬 도과한 1988.11.30.에야 심사청구를 하여 이를 이유로 심사 및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니 결국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1988.7.18. 자 납세고지서가 같은 달 19.원고의 처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한 부분은 수긍이 가나, 같은 해 1.18.자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자료로 원심이 들고 있는 을제8호증(특수우편물수령증)은 우체국이 피고로부터 발송할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증명에 불과하고 달리 그 송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위 고지서가 같은 해 1.19. 송달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을제8호증과 기록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는 같은 해 1.19. 인천 숭의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주소지가 인천이므로 보통의 경우 위 통상 우편물은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도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같은 해 7.18.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까지는 위 1.18.자 납세고지서도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7.8.18.선고 87누183 판결 참조). 결국 원심이 위 각 납세고지서가 교도소가 아닌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된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당원의 위 견해를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원고가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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