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세금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미국에 거주하던 원고는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았지만,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냈지만, 원고가 부재중이었고, 결국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시하는 방법)했습니다. 나중에 세금 고지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심사청구를 했지만, 이미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핵심 쟁점: 심사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납세자는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청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이내에 해야 합니다.
원고는 "세금 고지서를 실제로 받지 못했으니, 고지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일반적으로 처분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지만,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 기간의 시작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7.7.21. 선고 87누7 판결). 즉, 고지서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심사청구 기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은 심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의 주소지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고, 세금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하기 어려워지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때에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을 지켜야 하며, 세무서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심사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60일)이 시작됩니다. 설령 나중에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세금 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공시송달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어도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그리고 결손처분을 취소했을 때의 효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룹니다.
세무판례
똑같은 세금 고지서를 두 번 받았을 경우, 나중에 받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심사청구 기간(60일)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국세 심판 결정 기간이 지나면 심판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소송 제기 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 결정서를 받더라도 소송 기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여 공시송달 된 경우, 송달 효력은 고지서 내용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 후에 발생합니다. 수령 거부 시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