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치소에 있어서 기간 내에 법원에 직접 서류를 내기가 어려워요. 구치소 직원에게 냈지만 법원에 도착이 늦어져서 정식재판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네, 이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도 교도소나 구치소 직원에게 제출하면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헌법은 누구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3항). 약식재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억울한 사람은 정식재판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서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교도소 직원에게 제출했는데도 법원 도착이 늦었다는 이유로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한다면, 구금된 사람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할 때에는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면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헌법상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려하여, 정식재판 청구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식재판 청구서를 교도소나 구치소 직원에게 제출하면 법원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결은 구금된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억울하게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약식명령에 불만족 시 7일 이내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 가능하며, 정식재판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약식명령을 그 사람이 수감되기 *전* 주소로 보내면 그 송달은 효력이 없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따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정식재판 청구서에 필요한 서명이 누락되었는데도 법원 직원이 접수하여 나중에 기각된 경우, 법원 직원의 실수를 믿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변호사에게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거라 믿고 기간 내에 직접 청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법원은 재판 없이 청구를 기각합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 결정이 확정되면, 설령 회복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뒤집을 수 없고, 법원은 본안 사건을 심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