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27

형사판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변호사가 있다면?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있는 경우,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고 해서 약식명령 등본이 변호사에게만 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2조에 따라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호사에게도 송달될 수는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2.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변호사가 있더라도,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변호사에게 송달된 날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2016. 12. 2.자 2016모2711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에게 맡겼더라도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정식재판 청구를 해줄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에게 맡겼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이는 대법원 2007. 1. 12.자 2006모658 결정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변호사가 있더라도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송달되며,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변호사에게 맡겼더라도 기간을 놓치면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위해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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