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26

일반행정판례

교사 시국선언, 교육감 징계 거부는 정당한가?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큰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당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부와 교육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공방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1차 시국선언과 정부의 대응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중심으로 1차 시국선언이 발표되자, 정부는 시국선언 주도자들을 고발하고 교육감들에게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과 교육감의 반발

교육부는 교육감의 징계 거부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징계를 하라는 명령이었죠. 하지만 교육감은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차 시국선언과 규탄대회가 이어졌고, 교육부는 다시 직무이행명령(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징계 의무는 있지만, 모두에게는 아니다

대법원은 교육감이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사립학교 교원 징계: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제54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 국가공무원인 교사 징계: 교사 징계는 국가위임사무이므로 교육감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2조 제5항, 제33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
  •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시국선언과 규탄대회 참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징계 수위: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처럼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단순 참여 교사들까지 중징계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2항, 제51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제1호, 제2호,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5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교육감의 징계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교육감은 법령에 따라 징계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모든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중징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이 사건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교육자치와 국가의 교육정책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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