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24

형사판례

교사들의 시국선언, 선거법 위반일까?

200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대통령 탄핵 사태 직후 시국선언과 교사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행위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전교조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 선거운동인지였습니다. 원심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탄핵 반대 의사 표시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목적을 판단할 때 행위자가 주장하는 명목뿐 아니라, 행위의 시기, 장소, 동기,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7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전교조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주노총과의 관계: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산하단체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전교조 역시 민주노총과 유사한 정치적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 총선 대응 정책: 전교조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지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고,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계획도 세웠으나 선거법 문제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 시국선언의 내용: 시국선언문은 기존 정치세력(야당과 여당 모두)을 비판하고 '진보적 개혁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사실상 민주노동당 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시기: 탄핵 직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벌인 것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교조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673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결론

이 판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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