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9.13

일반행정판례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사무실을? 차별은 안돼요!

직장에서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회사와 교섭할 대표를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 노조가 각자 회사와 협상하면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비효율을 막기 위한 것이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그런데 대표가 아닌 다른 노조는 어떻게 될까요?  대표 노조가 회사와 맺은 협약의 효력은 모든 노조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노조는 다른 노조도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공정대표의무'라고 하는데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이 의무는 단순히 협상 과정뿐 아니라 협약 내용, 그리고 그 이행 과정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에서 흥미로운 사례를 다뤘습니다.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다른 노조에는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이었죠. 대법원은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게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다른 노조에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 부족이나 비용 문제를 이유로 다른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즉,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며,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노조 사무실은 노조 활동에 매우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노조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소수 노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참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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