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회사와 교섭할 대표를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 노조가 각자 회사와 협상하면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비효율을 막기 위한 것이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그런데 대표가 아닌 다른 노조는 어떻게 될까요? 대표 노조가 회사와 맺은 협약의 효력은 모든 노조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노조는 다른 노조도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공정대표의무'라고 하는데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이 의무는 단순히 협상 과정뿐 아니라 협약 내용, 그리고 그 이행 과정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에서 흥미로운 사례를 다뤘습니다.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다른 노조에는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이었죠. 대법원은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게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다른 노조에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 부족이나 비용 문제를 이유로 다른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즉,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며,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노조 사무실은 노조 활동에 매우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노조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소수 노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참고)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 내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교섭 권한을 가진 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가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도 적용되며, 대표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한다면 다른 노동조합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는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단체교섭을 위해 대표 노조를 정합니다. 이 대표 노조는 다른 노조 조합원도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긴 사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있을 때, 교섭대표로 선정된 노조는 다른 소수 노조들도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 의무의 범위, 특히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의무, 그리고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관련 의무에 대해 다룹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 노동조합이 하나뿐이라면,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여러 노동조합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회사와 교섭하는 역할인데, 노동조합이 하나뿐이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회사와 교섭할 권한을 가진 대표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다른 소수 노조를 배제하지 않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잠정 합의안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자체에 소수 노조를 참여시킬 의무까지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한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교섭대표로 선정된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