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29

민사판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어디까지?

직장에서 여러 노조가 있을 때, 회사와 교섭할 대표 노조를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 노조가 각자 회사와 교섭하면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고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만들어졌죠. 그런데 대표 노조가 다른 소수 노조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섭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왜 필요할까?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존재할 경우, 각 노조가 회사와 따로 교섭을 진행하면 노조 간, 또는 노조와 회사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섭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도 증가할 수 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이 제도를 통해 대표 노조를 선정하여 회사와의 교섭을 일원화하는 것이죠.

대표 노조의 의무: 공정대표의무

대표 노조가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되지 못한 소수 노조의 권익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죠. 노동조합법은 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 이는 대표 노조가 소수 노조나 그 조합원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적용될까?

네, 그렇습니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 아니라, 교섭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대표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조에 교섭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등 참조)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

물론 대표 노조가 교섭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 노조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섭의 특성상 대표 노조에게 일정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의견 수렴 절차를 누락하거나 불충분하게 진행했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소수 노조도 참여해야 할까?

대표 노조가 회사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때, 소수 노조 조합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대표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또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에도 소수 노조의 참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법 제5조,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 제29조의4 제1항, 제41조 제1항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소수 노조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 노조는 공정대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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