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2.27

일반행정판례

노조, 근로시간면제 차별받았다면?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직장에서 노조 활동, 하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있다면, 교섭대표노조가 다른 노조를 차별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장에 두 개의 노조가 있었습니다. 교섭대표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다른 노조에는 면제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른 노조는 차별을 받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이 사건의 핵심은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였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해 하나의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선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합니다.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다만, 교섭대표노조가 다른 노조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섭대표노조가 근로시간 면제 혜택을 자신들만 독점하고 다른 노조를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와 같은 혜택을 다른 노조에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 및 협약 이행 과정에서 다른 노조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만약 차별이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노조의 권익이 보호되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의 자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단체교섭의 요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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