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8.30

민사판례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챙기면 안돼요! 모든 노조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단협 이행에도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노동조합 활동, 하고 계신가요? 회사에 여러 노조가 있을 때는 대표로 교섭할 노조를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뿐 아니라 다른 노조도 공정하게 대표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공정대표의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입니다. 이 의무는 단체교섭 과정뿐 아니라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미치기 때문에, 단협을 이행할 때도 모든 노조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회사가 다른 노조를 차별했다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바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별 생각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노조 사무실 제공 문제도 다뤄졌는데요.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한다면, 다른 노조에도 상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똑같은 크기의 사무실을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간이 부족하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회의실을 잠깐 쓰게 해 주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노조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사무실을? 차별은 안돼요!

한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도 공정하게 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야 한다. 특히,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한다면 다른 노동조합에도 제공해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단체협약#이행

일반행정판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어디까지일까?

회사에는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단체교섭을 위해 대표 노조를 정합니다. 이 대표 노조는 다른 노조 조합원도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긴 사례에 대한 판결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차별#단체교섭

민사판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어디까지?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있을 때, 교섭대표로 선정된 노조는 다른 소수 노조들도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 의무의 범위, 특히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의무, 그리고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관련 의무에 대해 다룹니다.

#교섭대표노조#공정대표의무#소수노조#단체교섭

민사판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어디까지일까?

회사와 교섭할 권한을 가진 대표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다른 소수 노조를 배제하지 않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잠정 합의안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자체에 소수 노조를 참여시킬 의무까지는 없다.

#교섭대표노조#소수노조#정보제공#의견수렴

일반행정판례

노조, 근로시간면제 차별받았다면?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한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교섭대표로 선정된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단체협약 이행#근로시간면제

일반행정판례

1개 노조만 있는 회사에서 교섭대표노조가 필요할까?

회사에 노동조합이 하나뿐이라면,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여러 노동조합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회사와 교섭하는 역할인데, 노동조합이 하나뿐이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유일노조#교섭대표노조#교섭창구단일화#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