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31

일반행정판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어디까지일까?

회사에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회사와 교섭할 대표 노조를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 노조가 각자 교섭하면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고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만들어졌죠. 그런데 대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차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왜 필요할까?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존재하면 각 노조가 회사와 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조 간, 혹은 노조와 회사 간 갈등이 생기고 교섭도 비효율적일 수 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즉, 대표 노조를 정해서 회사와 교섭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표 노조의 권한과 한계

대표 노조는 모든 노조원을 위해 회사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하지만 그 권한이 무한정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 노조의 권한은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만 적용되며,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공정대표의무, 무엇일까?

대표가 아닌 다른 노조는 단독으로 교섭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은 대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 이 의무는 단체교섭 과정뿐 아니라 협약 내용, 심지어 협약 이행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대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차별했다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대표 노조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서의 차별, 어떤 경우일까?

대표 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 내용이 다른 노조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 노조의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은 다른 노조에 대한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아무런 정함 없이 추후 대표 노조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다른 노조를 그 협의에서 배제하는 것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협의는 대표 노조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29조의2 제1항, 제29조의4 제1항, 제29조의5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24 판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율성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표 노조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노조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항상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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