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6.11

일반행정판례

교수 임용 중단?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대학교수가 되는 길은 험난합니다. 까다로운 서류 심사부터 시작해서 전공 심사, 연구 실적 평가, 공개 강의, 면접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교수 임용의 꿈을 이룰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최종 면접만 남겨둔 상황에서 학교 측이 갑자기 임용 절차를 중단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겁니다. 단순히 학교 내부의 결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임용 중단 조치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한 지원자가 충남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 최종 면접만 남겨둔 유일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임용 절차상의 불공정 문제를 이유로 갑자기 임용 절차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억울한 지원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학교 측은 임용 중단 조치는 단순한 내부 절차에 불과하며, 지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원자가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임용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지원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교육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학교가 자체 규정에 따라 임용 절차를 진행해 왔다면, 지원자는 그 절차에 따라 임용될 법률상 이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심사 단계를 통과하고 최종 면접만 남겨둔 유일한 후보라면, 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의 임용 중단 조치는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지원자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측이 지원자에게 직접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지원자가 이를 알게 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정리

  • 교수 임용 과정에서 대부분의 심사 단계를 통과하고 최종 면접만 남겨둔 유일한 후보는 임용에 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집니다.
  • 학교 측의 임용 중단 조치는 지원자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교육공무원법 (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 행정소송법 제2조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이 판례는 교수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원자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고, 학교 측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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