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15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총장 임용과 관련된 교육부장관의 권한과 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립대 총장 임용 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의 권한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총장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국립대학교에서 총장 임용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1순위 후보자였던 교수 A씨가 탈락하고, 2순위 후보자 B씨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해 총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에서 자신을 제외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총장 임용에 있어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3. 교육부장관이 특정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할 때, 그 이유를 자세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 법원이 교육부장관의 정성적 평가 결과를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제외 행위는 소송 대상: 교육부장관이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것은 후보자의 대통령 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다른 후보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용 제외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2. 총장 임용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광범위한 재량권: 총장 임용은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임용권자에게는 상당히 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제외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불합리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3. 정성적 평가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교육부장관이 부적격 사유 없이 후보자들 간 상대적인 적합성을 평가하여 임용제청하는 경우, 개별 심사항목이나 고려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세히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임용제청 행위 자체에 이미 정성적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3조)

  4. 행정청의 전문적 평가에 대한 존중: 법원은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평가에 중대한 오류나 사회통념상 현저한 불합리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을 함부로 뒤엎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등)

결론

이 판결은 국립대 총장 임용 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범위와 소송에서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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