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좋은 교수님께 제대로 된 수업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만약 내 전공 수업을 전혀 다른 분야를 전공한 교수님이 맡게 된다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여 학생들이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공이 다른 교수 임용에 대한 학생들의 소송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학생들은 조세정책 과목 담당 교수로 행정학 전공 교수가 임용되자, 자신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며 임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조세정책은 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한 과목인데, 행정학 전공 교수의 임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직접 상대방 또는 그 밖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13214 판결, 1992.12.8. 선고 91누13700 판결, 1993.4.23. 선고 92누170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생들이 주장하는 학습권 침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공이 다른 교수 임용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즉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전공이 다른 교수 임용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일 수 있지만, 법원은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소송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같은 과 교수라도 다른 교수의 임용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단순히 같은 과 교수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대학교수 신규 채용 과정에서 유일한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에 대한 채용 중단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교 이사 선임에 대해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소송 자격이 있지만, 대학 노동조합은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하여 강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교사 임용 과정에서 임용 후보자 명부상 후순위자가 임용되고 선순위자가 임용되지 않았더라도, 선순위자에게 명시적인 임용 거부 처분이 없었다면 이를 거부 처분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임용 보류 또한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교육대학교의 상근강사는 조건부 임용된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며, 일정 기간 근무 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될 권리가 있다. 학교 측의 임용 거부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