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5.31

형사판례

국립대 교수의 부설연구소 용역 업무, 뇌물죄의 '직무'에 해당할까?

국립대학교 교수가 학교 부설연구소에서 외부 용역을 수행했는데, 이게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는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학교 부설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어업피해조사 용역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제기되었는데, 쟁점은 이 교수의 용역 업무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교수의 용역 업무가 뇌물죄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뇌물죄의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지만, 형식적·실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해양수산부는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으로 국립대 부설 연구소뿐 아니라 사립대 부설 연구소도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국가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했는데,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교수가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조사용역업무는 교육공무원의 직무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교수의 본래 직무인 교육과는 관련성이 적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죄)
  •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어업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1조의2 (어업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국립대 교수의 부설연구소 용역 업무가 뇌물죄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국립대 교수라는 신분 뿐 아니라, 해당 업무가 공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교수의 본래 직무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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