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재임용 문제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을 때, 대학 총장도 그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아주대학교 총장이 전임강사 甲에게 재임용 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면직 통보를 했고, 甲이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아주대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대학 총장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즉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총장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의 개정 취지: 과거에는 교원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2005헌마1163 전원재판부 결정),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 등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항).
학교장의 역할: 학교장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교원 인사, 징계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교원 관련 분쟁에서 하나의 독립된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교원,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원 인사와 관련된 분쟁 해결에 있어서 학교 측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담사례
교원 소청심사 결과에 학교장도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어야 무효가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교원의 업적 평가 등을 근거로 한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소청심사 진행 중에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면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고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경우, 학교법인(징계처분권자)은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은 재심을 청구한 교원만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전과 이후의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헌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교원에게는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적된 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