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교 자치와 교원 인사에 관련된 중요한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제정하려고 했던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중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발단:
광주광역시의회는 학교 운영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자치기구 설치와 더불어,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학교에 설치하고 교원 인사, 포상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장관은 이 조례안이 법률에 없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교육 관련 법령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도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원안대로 조례안을 재의결했습니다. 결국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닙니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 대법원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국가가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가사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교원의 신분보장, 징계, 소청심사, 보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조례안의 위법성: 결국 이 사건 조례안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은 국가사무에 대해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내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학교 자치의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
일반행정판례
전라북도의회가 의결한 학교자치조례안 중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국가사무를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전라북도의회가 제정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교권보호 조례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다루면서 국가사무에 속하는 부분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사립 초·중·고등학교 등의 임시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교육감의 자치사무이므로 교육감이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전라북도의회가 제정한 행정불만처리조례 중 도의회 의장에게 위원 위촉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감 소관 업무까지 위원회 관할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고 의결할 수 없다. 또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대해서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