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6

일반행정판례

도의회가 만든 행정불만처리 조례, 문제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라북도의회는 도민들의 행정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전라북도지사는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이 된 조례 내용은?

전라북도의회가 만든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의 핵심은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등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불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위원회는 사실 조사 후 시정을 권고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존중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도지사의 주장: 조례가 도지사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위원회 위원 구성에 도의회가 과도하게 개입한다: 조례는 위원회 위원 일부를 도의회 의장이 위촉하고, 모든 위원의 위촉·해촉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도지사는 이것이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교육감 소관 업무까지 위원회가 관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인데, 조례는 도지사 소속 위원회가 교육감 소관 업무에 대한 불만까지 처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도지사 손을 들어주다!

법원은 도지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994. 6. 28. 선고 94추23 판결)

  1. 위원 위촉 관련 조례 조항은 위법: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대해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견제만 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도의회 의장이 위원 일부를 위촉하고 위촉·해촉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상 권한 분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제43조, 제94조, 제96조, 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대법원 1992.7.28. 선고 92추31 판결, 1993.3.9. 선고 92추116 판결, 1993.4.27. 선고 92추123 판결 참조)

  2. 교육감 소관 업무 처리 조항도 위법: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도지사 소속 위원회가 교육감 소관 업무에 대한 불만까지 처리하도록 한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제3조,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 제26조, 제27조 참조)

  3. 조례 일부가 위법하면 재의결 전체가 무효: 조례의 일부 조항만 위법하더라도, 재의결된 조례 전체의 효력이 부인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대법원 1992.7.28. 선고 92추31 판결 참조)

법원은 도지사의 다른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 행정행위의 근본적 성질에 반한다는 주장: 위원회의 시정 권고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없습니다.
  • 다른 권리구제 제도와 중복된다는 주장: 행정심판 등 다른 제도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문제없습니다.
  • 위원회 운영 규정이 미비하다는 주장: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문제없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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