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 제정한 교권 보호 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번 판결로 교권 보호 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전라북도의회는 2013년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수업 방해나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교원 보호, 교원의 지위, 차별 및 불이익 금지, 종교·양심·사생활의 자유, 휴식권 보장, 교육감의 교권 보장 지원 등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장관은 이 조례안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를 공포했고, 결국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를 근거로 지자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기관위임사무는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무의 성질, 경비 부담, 책임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특히,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교원의 신분보장, 징계, 소청심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국가가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자체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국가사무를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교권보호 조례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다루면서 국가사무에 속하는 부분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전라북도의회가 의결한 학교자치조례안 중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국가사무를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광주광역시의회가 제정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중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국가사무를 규정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 판결.
일반행정판례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조례가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학교 인권 교육은 지자체의 교육 사무에 해당하고, 학생인권조례는 기존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판단 근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전라북도의회가 제정한 행정불만처리조례 중 도의회 의장에게 위원 위촉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감 소관 업무까지 위원회 관할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마음대로 평가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