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9.03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 교육감의 권한인가? 지방자치 vs. 국가사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이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국가사무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사립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권한의 성격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논쟁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히 말해, 사립 초·중·고등학교 등(대학 제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교육감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국가가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자치사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이 권한을 더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기관위임사무라면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이 자신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의 효력이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은 자치사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경기도교육감이 제정한 조례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법령의 형식과 취지: 지방자치법은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 관련 사무를 시·도의 사무로 규정하며, 그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습니다(제2조, 제18조 제1항). 또한 사립학교법은 초·중·고등학교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 사무의 성질: 임시이사 선임은 지역별·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교육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 교육부장관 소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24조의2 제4항), 이는 사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일 뿐, 이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24조의2 제4항, 제25조 제1항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이번 포스팅이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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