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3.12

형사판례

교육감 선거법 위반, 부패재산 몰수 대상 아니다?!

최근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법 위반 사례에서 부정하게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감 선거 관련 법률 위반은 부패재산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사건은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을 근거로 몰수를 주장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부패범죄'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 저지른 범죄 중 법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부패범죄의 종류를 [별표]에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표] 제7호).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감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제230조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이 점을 근거로 교육자치법 위반 역시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부패범죄라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위반도 부패범죄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의 [별표]에는 '교육자치법 위반' 자체가 부패범죄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얻은 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패재산몰수법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조문: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7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30조

판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64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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