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29

형사판례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몰수법으로 몰수될 수 있을까?

오늘은 부패재산몰수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범죄 피해금도 부패재산몰수법으로 몰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럴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러 얻은 재산에 대해 검사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추징을 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몰수·추징 명령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몰수·추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범죄피해재산 몰수의 요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범죄피해재산이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일반적인 몰수·추징 대상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피해자가 재산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해서 바로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조직 규모, 인적 구성, 범행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심의 몰수·추징 불허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려면,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된 일반적인 부패재산 몰수·추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몰수·추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항

이번 판결은 부패재산몰수법 적용 범위와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피해재산 몰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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