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모465
선고일자:
2024031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7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별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3. 2. 13. 자 2023로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7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별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교육자치법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형사판례
선거로 뽑힌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부패를 저질러 얻은 재산은 '불법정치자금 몰수 특례법'을 적용하여 몰수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교육감 선거가 끝난 후 받은 돈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부패 범죄로 피해자가 돌려받기 어든 재산도 다른 부패재산과 같은 법적 기준으로 몰수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재산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몰수는 어렵다.
민사판례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았더라도, 일반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의 투표권은 유지된다.
형사판례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재산만 몰수할 수 있으며, 공소 제기되지 않은 다른 범죄와 관련된 재산은 몰수할 수 없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도 마찬가지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재산만 몰수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차명계좌도 재산신고 대상이며, 배우자 재산 허위신고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것은 문제없고, 허위 재산신고서 제출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