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은 지역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그만큼 후보 자격 요건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위원 후보 자격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가 되려면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전임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입니다. 옛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12.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되기 전) 제60조 제3항 제1호는 교육경력에 유치원, 초·중등·고등 교육기관에서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근무'를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조 전임 기간은 어떨까요? 교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서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등 관련 법률을 종합해보면, 노조 전임 기간 동안 교원은 휴직 상태에 있으며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노조 전임 기간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위원 후보 자격 요건인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전임 기간 중에도 교원의 신분은 유지되고 승급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되어 있지만,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직무 수행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판례는 교육위원 후보 자격 요건인 교육경력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교육경력은 단순히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법률:
일반행정판례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사 호봉 계산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교육공무원 호봉 계산 시 '기타 직업 경력'은 폭넓게 인정됨.
민사판례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정식 임용절차 전에 임시 교사로 채용하여 실제 교원과 거의 동일하게 상시 근무시켰다면, 비록 정식 임용 전이라도 사립학교법상 교원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 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재임용 심사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지만, 기간 만료 자체로 교수직을 잃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교원(전임강사 등)도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 측이 "비정년트랙"이라는 이유로 심사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위법이다.
민사판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헌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교원에게는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적된 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때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부당하게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03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는 교원의 재심사 신청 의사가 확인되면 대학은 재심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