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7.06

민사판례

사립대 기간제 교원 재임용 거부, 어디까지 정당할까?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교원들의 재임용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늘은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고,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년 계약으로 사립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학교 측은 재임용 심사를 진행했고, 결국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일까?

원고는 재임용 거부 당시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다른 법률을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부칙(1999. 8. 31.) 제1항, 제2항에 따라 실제 적용되어야 할 법률은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3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쟁점 2: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1997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헌법불합치)을 받았습니다 (2002헌바14, 32). 이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지만(2005. 1. 27. 법률 제7352호), 개정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사립학교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쟁점 3: 기간제 교원의 권리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사소송법 제250조)

현행 사립학교법은 기간제 교원에게도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권리(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항),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제7항), 재임용 거부에 불복할 권리(제8항)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은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다37024 판결 등 참조).

쟁점 4: 임용기간 만료 후 교원 신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비록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 재임용 의무 조항이 없다면, 임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교원 신분은 상실됩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며 교수 지위 확인을 구했지만, 대법원은 임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교원 신분은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 재임용 거부에 불복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재임용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절차를 거친 재임용 거부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은 적용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권리 보호와 대학의 자율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지,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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