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되려면 복잡한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런데 정식 임용되기 전, 자격은 있지만 임시로 교사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임시 교사도 정식 교사처럼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선생님들이 사립 고등학교에 "임시 교사"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들에게 정식 임용 절차(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54조)를 거치지 않았고, 관할청에도 임명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학교 이사회 의결로 이들을 해임했습니다. 해임된 선생님들은 교원 자격증도 있었고, 정식 교사처럼 상시 근무하며 수업, 생활지도 등 거의 모든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시 교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정식 임용 절차를 거친 교원에게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정식 교사로 임용할 예정으로 채용하고, 정식 교사와 마찬가지로 상시 근무하도록 했다면, 정식 임용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신분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임된 선생님들은 교원 자격증도 있었고, 정식 교사처럼 상시 근무하며 대부분의 교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 절차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들을 해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정식 임용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정식 교사와 다름없이 일했다면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정식 임용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리 보호에 의미 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판례
교원 자격을 가진 학교 서무과 직원이 정식 임용 절차 전이라도 교사처럼 일했다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정식 교원 대신 강사로 채용하여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시켰다면, 이 강사는 사립학교법상 교원과 같은 신분 보장을 받고, 학교 사정으로 인한 면직 대상에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임용할 때는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임용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절차를 따르지만, 그 본질은 일반적인 고용계약과 같아서 계약의 무효·취소, 조건 설정 등 민법상 계약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옛 사립학교법(1990년 4월 7일 개정 전)에는 임시교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식 교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기간을 정해 임용한 경우에도 이는 조건부 임용으로 간주되며, 그 기간 설정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3년 근무를 조건으로 임용된 사립학교 임시교원은 조건부 교원으로 간주되어 3년의 기간 동안만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판결입니다. 임용 당시 임시교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임용기간을 정한 조건 자체는 무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