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8.13

민사판례

음악 저작권 침해, 어디까지 보호받을까?

음악 저작권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표현의 일부가 유사할 때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참조)

창작성 없는 부분은 보호받지 못한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핵심은 바로 '창작성'입니다. 아무리 원저작물의 일부가 다른 저작물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원저작물 전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더라도, 그 안에 창작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악 저작권 침해, 어떻게 판단할까?

음악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침해가 의심되는 부분이 창작적인가?: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창작성이 없다면, 아무리 유사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2. 가락, 리듬,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음악 저작물은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으로 구성됩니다. 창작성을 판단할 때는 가장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과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판례를 통해 본 창작성 판단

한 작곡가의 음악이 기존 유명 가스펠 음악의 일부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유사한 부분의 '가락'이 기존 곡과 매우 흡사하고, '리듬' 또한 유사하며, '화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유사한 부분에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저작권은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합니다. 창작성 없는 부분은 보호받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 제123조, 제125조)
  • 음악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는 가락, 리듬,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가락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단순히 유사하다고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창작성이 있는 부분이 유사해야 침해로 인정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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