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26

민사판례

교과서 수정, 저작권 침해일까? - 동일성유지권과 출판계약

교과서 저작에 참여했는데, 출판사가 교육부의 지시로 내용을 수정했다면? 내 저작권이 침해된 걸까요? 오늘은 교과서 수정과 관련된 저작권, 특히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즉, 누구도 함부로 내 작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변경에 동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동의한 범위 내의 변경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작자가 변경에 동의했는지, 동의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출판계약의 성질, 체결 경위,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출판 목적, 저작물의 성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교과서의 경우, 교육부의 수정 지시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출판계약에서 교육부의 지시에 따른 변경에 동의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약 및 동의서의 존재, 교과서 검정 절차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저작자가 교육부의 수정 지시 범위 내에서의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참조)

설령 교육부의 수정 지시가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출판사가 이를 따라 교과서를 수정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무효가 아닌 이상 따라야 하며,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의 변경에 동의했다면, 그 변경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2012 판결 참조)

실제로 교과서 저자들이 출판사를 상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출판사는 교육부의 수정 지시에 따라 교과서 내용을 수정했는데, 법원은 출판계약과 동의서 등을 근거로 저자들이 교육부 지시 범위 내의 변경에는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출판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출판계약의 내용과 교과서 검정 시스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저작권, 특히 동일성유지권은 복잡한 개념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저작권 보호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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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학교#교과서#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