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서를 쓰다 보면, 혹시 내가 만든 문제나 해설이 다른 수험서와 비슷하지 않을까? 혹은 누군가 내 수험서를 베껴서 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수험서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그럼 수험서도 창작물일까요? 단순히 기존 지식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하지만 저자가 자신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설명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관련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핵심은 "창작성"입니다. 단순히 기존 자료를 베낀 것이 아니라, 저자 나름의 노력으로 내용을 재구성하고 독창적인 설명을 덧붙였다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법 조항을 설명하더라도, 저자만의 독특한 비유나 도표, 혹은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활용하여 설명했다면 창작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단순히 다른 책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누구나 흔히 쓰는 방식으로 설명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입니다. 이론을 정리하는 순서, 설명하는 방식, 예시를 드는 방법 등에서 저자의 개성이 드러난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기존 이론이나 공식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은 그러한 이론을 어떻게 표현하고 설명하는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험서도 저작자의 창작적인 노력이 담겨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창작성은 단순히 자료를 모아놓은 것 이상의, 저자만의 독창적인 표현과 구성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인 책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자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긴 부분만 보호 대상이 됩니다.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형사판례
대학 입시문제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무단 전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책을 참고해서 새 책을 썼더라도,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이나 해석이 담겨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은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르며, 원본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생활법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독창적인 창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만, 법령, 판결, 시사보도 등과 같이 사실 전달에 불과한 것은 보호받지 못하며,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모두의 합의로 저작권을 행사한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상담사례
2차 창작물은 원작과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을 갖춰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여부는 새롭게 추가된 창작적 표현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법조 관련 정보를 모아 일지 형태로 만든 수첩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