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27

형사판례

교통단속 의경의 정차 요구,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될까?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의 단속을 받는 상황,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거나 상상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차를 출발시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교통단속 중인 의경의 정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출발시킨 운전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단속 중이던 의경으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며 차를 출발시켰고, 의경은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계속 진행시켜 의경이 땅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경의 정차 요구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의경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36조)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의경의 정차 요구가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더라도 경찰은 상당한 방법으로 재차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처럼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고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에는, 신원 확인을 위해서라도 서서히 진행하는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의경의 정차 요구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으므로, 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도로교통법 제77조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 도로교통법 제112조 (벌칙)
  • 도로교통법 제118조 (통고처분)
  • 도로교통법 제120조 (즉결심판에의 회부)
  • 대법원 1992.5.22. 선고 92도506 판결
  • 대법원 1994.9.9. 선고 94도701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교통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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