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09

형사판례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출발한 운전자, 폭행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출발한 운전자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운전 중이던 피고인은 교통단속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약 5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하려 했고, 경찰관은 차량 문 손잡이를 잡고 2-3m 따라가다가 발판에 뛰어 올랐습니다. 피고인은 곧 정차했고 차량은 약 7-8m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차량 발판에 오르다 타이어에 무릎을 부딪혀 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출발시킨 운전자의 행위가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운전자의 행위가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의 상해는 차량을 붙잡으려고 발판에 뛰어 오르다가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운전자가 경찰관을 차량 손잡이에 매단 채 달렸다고 볼 수 없고,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출발한 사실이나 경찰관이 차량에 올라탄 채 차량이 약간 진행된 사실만으로는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폭행'의 해석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교통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과 운전자 간의 물리적 접촉에 대한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출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경찰관의 상해가 운전자의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폭행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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