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26

형사판례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거부하고 출발? 이게 폭행일까요?

교통단속에 걸렸을 때,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그냥 출발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행동, 과연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교통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경찰관은 차량 운전석 쪽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잡고 10~15미터 정도 따라갔지만, 차량 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잡고 있을 수 없어 손을 놓았습니다. 이 운전자는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법원은 이 운전자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출발한 것만으로는 폭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찰관이 차량에 매달려 끌려간 것도 아니고,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 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701 판결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법 조항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입니다. 개정 전 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사건은 법 개정 전 판례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른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는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거부 후 출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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