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 변경, 후원수당 지급 방식, 유사수신행위 여부, 그리고 제품 광고 시 약사법 위반 여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상호 변경과 무등록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호를 변경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기 전에 변경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했다면, 이를 무등록 다단계판매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호 변경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변경된 상호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8조 제1호, 현행 제13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참조)
2. 후원수당과 하위판매원 모집 수당
다단계판매에서 후원수당은 하위판매원의 매출 실적에 따라 상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자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위판매원이 매출 실적을 올린 경우에만 상위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는 합법적인 후원수당일까요, 아니면 불법적인 모집 수당일까요? 법원은 합법적인 후원수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위판매원의 매출 실적이 수당 지급의 조건이라면, 이는 모집 자체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1호, 현행 제23조 제1항 제4호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882 판결)
3. 유사수신행위의 판단 기준
유사수신행위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 이상의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품 거래를 통해 자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상품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실제로는 금전 거래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참조)
4. 제품 광고와 약사법 위반
다단계판매업자가 제품 교육을 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일까요? 법원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단계판매의 특성상 교육을 받는 사람이 곧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현행 제18조 제1항, 약사법 제55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1호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도7911 판결)
이번 판례는 다단계판매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사업 운영 및 소비자 보호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잘 보여줍니다. 다단계판매에 참여하거나 제품을 구매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물품 거래를 가장한 투자금 모집은 유사수신행위이며, 다단계 판매에서 과도한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방문판매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실질적으로 상품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이루어진 경우,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단계판매에서 하위판매원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에 따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다.
형사판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교통범칙금을 보상해주는 상품을 팔고 돈을 받는 행위는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무허가 보험 사업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처벌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 원칙)
형사판례
다단계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받으려면, 광고를 한 사람이 실제로 '다단계판매자'여야 합니다.
형사판례
실제 상품 거래가 있는 다단계 판매는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렵고,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수당이 없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으로 볼 수 없다. 사기죄의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며, 장부상 재투자는 편취액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