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발생한 사고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 사고와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서 가던 트럭을 뒤따라가다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트럭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했지만, 보험조합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안전거리 확보 등)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도 의료보험법(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고의로 인하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률을 위반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부과실이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보험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본인의 과실 여부, 특히 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교통사고가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사고 발생 원인이 오로지 운전자 과실만이 아니라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라도 상대방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교통신호 위반 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 운전자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를 낸 경우, 아들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 등으로 치료받은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면 공단이 부담했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 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