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사고가 났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중요한 내용이라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행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형법상의 범죄만 해당하는 걸까요?
1990년 2월 9일 대법원 판례(89누2295)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범죄행위'에는 형법뿐 아니라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교통 범칙행위도 의료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어겨서 사고가 났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무조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 법규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할 때는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안전운전하세요!
일반행정판례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와 추돌한 사고에서, 교통법규 위반(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사고 발생 원인이 오로지 운전자 과실만이 아니라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교통신호 위반 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 운전자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라도 상대방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고의/중과실, 타 법령 급여 수령, 보험료 체납, 국외 체류, 병역 의무 이행, 수감 등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 등으로 치료받은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면 공단이 부담했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 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