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죠. 만약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여러 사정으로 자동차보험 적용이 안 된다면? 그럼 건강보험으로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다쳐 처음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 판결에서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 받았던 보험금을 보험사에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비로 치료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했는데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공단이 부담했을 비용을 돌려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강보험은 '현물급여'가 원칙: 건강보험은 병원에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치료받는 '현물'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 즉, 처음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겠다고 병원에 알리고 치료받아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 (긴급한 상황 등) 에는 나중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 이 사건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차이점: 산업재해보험이나 학교안전공제처럼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사후에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나중에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상권 문제: 건강보험공단은 제3자(가해자) 때문에 발생한 질병/부상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제3자에게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하지만 이 사건처럼 처음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 공단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치료비를 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결론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현물급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병원에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보험으로 치료받았다가 나중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조조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9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9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더라도, 그 치료가 이전부터 있던 질병이나 사고와 관련 없다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지급 사실만으로는 사고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은 후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의료보험조합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권리(구상권)가 있다. 구상권은 피해자가 치료받는 시점에 발생하며, 보험조합이 병원에 돈을 지급하는 시점이 아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 건강보험 처리 시, 가해자와 합의 전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공단 구상권 금액을 확인 후 합의해야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았더라도, 소송 시에는 약관상 치료비 전액 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실비율 만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손해배상액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했고, 사고가 산재보험 처리 대상인 경우, 근로자가 산재 불승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더라도 회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