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게다가 내 과실 비율만큼 제외한 손해액이 진료비보다 적다면? 보험사에서 진료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과실이 있더라도, 심지어 내 과실을 제외한 손해액이 진료비보다 적더라도 진료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보면,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배법에 따른 진료수가기준으로 계산한 진료비보다 적더라도 진료비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 과실 비율만큼 뺀 손해액이 진료비보다 적어도 진료비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47446 판결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잘못이 있든 없든 진료비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피해자의 진료비 지급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있더라도 자배법에 따라 진료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보험사에서 진료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법조항과 판례를 근거로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실제 진료비 전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이를 가해자 측에 구상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에 과실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치료비는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이를 대신 지급한 후 가해자 측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할 때,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치료비는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피해자라도 과실이 있다면, 이미 보험사에서 받은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려줘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고에 과실이 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